법률
헬스장에서 이용권 환불을 안해주고 폐업했는데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경찰서가서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헬스장에서 이용권 환불을 안해주고 폐업했는데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경찰서가서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지금명령서랑 내용증명 등 서류 뽑아서 내일 경찰서 가볼까하는데 형사고발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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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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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통상 민사소송의 대상만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입니다. 헬스장 폐업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