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수님들께 증여금액 공제한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친누나와 매형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계좌이체 하려고 합니다.
친누나에게 2,00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형제간의 증여금액 공제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누나에게 1,000만원 이체하고
친누나의 배우자인 매형에게 1,000만원 이체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누나와 매형은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는 같은날 동시에 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또, 친누나와 매형은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만약, 꼭 해야 한다면 계좌이체 받은날로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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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 1천만원씩 받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시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