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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쁜청가뢰52

예쁜청가뢰52

부동산 살 때 차입금, 채권자와의 관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에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 제출 해야하는데요.

차입금에 어떤 관계인지도 쓰라고 적혀 있어서요.

관계를 뭐라고 적어야할까요?

아파트 매매 할 때는 결혼 전이라 남자친구지만 "지인"이라고 적어서 냈습니다.

그 후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날라 온 자금 조달 관련 소명서에는 어떤 관계라고 적어야하나요?

예비 신랑이라고 적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더 나은 해결책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용증

      사본, 입금계좌 등을 첨부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 데, 차입금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내용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증여 혐의 여부를 소명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지인이나 예비배우자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