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간이 휴식기 포함해서 3개월인가요?
A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회사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어서 퇴직금 받고 퇴사 처리가 되고
B회사에 6월 1일~9월 15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
9월 16일~10월 31일까지 휴식기
C회사에서 11월 1일~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산정(이직전 3개월)할때 휴식기도 포함 되어서 9,10,11월이 산정기간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었던 8,9,11월 급여가 산정기간인가요? (9월달은 만근이 아니여서 10월달급여가 반토막이였음)
실업급여 산정 기간이랑 금액이 일한 날수 기준인지,
일한 달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휴식기 10월 한달은 아예 산정 기간과 금액에서 빠지는 것인지 아님 직전 3개월에 포함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