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시 법정공휴일 근무에 관하여...
아웃소싱을 통해 육가공관련 식품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집과는 꽤 거리가 있는 회사인데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주 5일 근무, 빨간날 유급휴일, 토요일 특근 적용 등 항목을 확인하고
지원, 근무하는 중 5월 1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모니 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당으로 받는 중이라 2.5배 가산된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았는데 지금와서 스케쥴근무라 평일 일당으로 지급해야한다며
6월 주휴수당(한달에 1번 몰아서 지급함)에서 초과 지급된 1.5배씩 제하고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5~70명 정도 규모의 회사고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노조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