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시 법정공휴일 근무에 관하여...
아웃소싱을 통해 육가공관련 식품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집과는 꽤 거리가 있는 회사인데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주 5일 근무, 빨간날 유급휴일, 토요일 특근 적용 등 항목을 확인하고
지원, 근무하는 중 5월 1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모니 탄신일 대체공휴일 근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당으로 받는 중이라 2.5배 가산된 법정공휴일 근무수당을 받았는데 지금와서 스케쥴근무라 평일 일당으로 지급해야한다며
6월 주휴수당(한달에 1번 몰아서 지급함)에서 초과 지급된 1.5배씩 제하고 주휴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5~70명 정도 규모의 회사고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노조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고 하더라도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 2.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케줄 근무라 평일 일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스케줄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