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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추라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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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와 휴게시간 등 제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들 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제가 근무시작하고 한달뒤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아닌 물건 전달해주는 직원을 통해서 계약서 양식 1장을 보냈고 표기해둔(인적사항 및 서명) 부분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니 며칠 뒤 제가 서명한 계약서 양식에 시급(최저시급), 업무내용(매장관리), 기타(노동법에 준하며 기타의 근무조건에 준하여 시행된다) 딱 이렇게만 작성하여 카톡으로 사진만 전송하였습니다.

그저 명목상으로 적는것이라며 계약서 교부받은적도 없고, 계약서의 내용협의도 못하였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갔기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현재 주5일(대타로 간혹 주6일) 10시간 30분씩 총 52.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저 혼자 가게를 보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유급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으로 1시간당 15분, 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시간, 6시부터 30분간 저녁시간이라고 칭하며 앉을수있는 시간(총 3시간 15분)을 주는데 이건 대기 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휴게공간 없고, 유급이기때문에 당연히 손님오면 응대하고 물건오면 바로 정리해야하며 사장님은 cctv로 확인하고 전화하여 이에 대해 지시합니다.)

또한 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프리랜서로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프리랜서 임의등재 또한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여기 소방시설(소화기, 비상구표시등 등)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각각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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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위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cctv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4댜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이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만일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소방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1, 2번 위반에 대한 진정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사항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적어주신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방법은 별도 문의를 하셔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시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등을 부여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본인의 서명이 들어갔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적법한 근로계약서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프리랜서 처리는 불법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소방시설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야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