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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가재237
대견한가재23724.04.12

호텔에서 다친경우 배상 가능한가요?

한달전에 호텔(사실상 모텔에 가까운)에서 투숙 중, 객실 내 합판같은게 엎어져서 발이 찍혔습니다.

서랍인가 하여 열려고 하였으나 자석으로 고정되어 엎어졌습니다.

당시에 연고와 반창고를 데스크에서 받았고, 별 문제삼지 않으려하였으나, 발끝이 찌릿한 느낌을 받아 정형외과에 방문하니 힘줄이나 신경을 건드려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충격파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1회 치료 14만정도, 주2회 총 6번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해서 배상 요구가 가능할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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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호텔)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여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호텔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호텔의 관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단 호텔측과 얘기하여 협의해보고 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측의 관리의무위반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