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9~10 근로 / 11일 개인사정으로 미계약 및 미근로/ 12~ 18일 근로. 주휴수당관련

2020. 11. 24. 16:39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공공기관 인사팀 직원입니다.

원내 일용직이 2020년 11월 9(월)~10(화)일 근로 // 11일(수) 개인사정으로 미계약 및 미근로 // 12일 (목) ~ 18일(수) 근로했습니다.

※ 단순 사무업무 지원 일용직(아르바이트)입니다. 건설부분 일용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11월 15일(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휴수당 지급건의 경우 12(목),13(금)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사전에 미근로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도 주휴수당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사전에 미근로한다고 통보했을 경우, 그 앞뒤의 주휴수당 지급기간이 연결되어 있는걸까요.

다시 말해서, 일용직 측에서 수요일날 미근로 통보를 할 경우에도, 월,화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할까요?

(사전에 근로계약서는 11.9 ~ 11.10 / 11.12 ~ 11.18 . 2개 작성)

2. 만약, 사전 통보한 미 근로일(수요일)에 주휴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이어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3. 해당 직원은 현재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이후에 작성해도

법적효력은 그대로 존재하나요??(회사 및 일용직이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요일에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11월 1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거 근로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1. 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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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급을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다면 소급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2020. 11. 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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