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과 업무 부담 평가 요소를 설명하고,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의학적 자료와 업무 관련 증거를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업무강도/근로시간/유해요인 노출/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산재 신청 시 진단서/의무기록/영상검사/의사소견과 함께 근무표/업무일지/작업사진 등 업무부담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의 경우에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와의 관련성과 개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과 필요한 자료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업무의 양과 시간, 업무 강도, 책임의 정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대인관계 갈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정신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 의학적 자료와 함께 업무일지, 근무시간 기록, 인사평가 자료,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및 이메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병 발생 전후의 업무 변화와 증상 악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객관적인 업무 부담 요소가 충족되어야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경우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시 증거는 출퇴근 기록, 전자타임카드, PC 로그 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카카오톡)
접속 및 발송 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대근무표, 근무일지, 출장명령서, 현장 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동료 근로자나 상사의 사실확인서(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강도 기재) 등 많으면 많을수록
산재신청에 있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