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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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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과 업무 부담 평가 요소를 설명하고,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의학적 자료와 업무 관련 증거를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업무강도/근로시간/유해요인 노출/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산재 신청 시 진단서/의무기록/영상검사/의사소견과 함께 근무표/업무일지/작업사진 등 업무부담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의 경우에도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와의 관련성과 개연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과 필요한 자료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시에는 업무의 양과 시간, 업무 강도, 책임의 정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대인관계 갈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정신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 결과 등 의학적 자료와 함께 업무일지, 근무시간 기록, 인사평가 자료, 업무 지시 내역, 메신저 및 이메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질병 발생 전후의 업무 변화와 증상 악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객관적인 업무 부담 요소가 충족되어야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경우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명백히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시 증거는 출퇴근 기록, 전자타임카드, PC 로그 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카카오톡)

    접속 및 발송 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교대근무표, 근무일지, 출장명령서, 현장 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동료 근로자나 상사의 사실확인서(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강도 기재) 등 많으면 많을수록

    산재신청에 있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