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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작업환경, 노출 기간, 업무 강도, 의학적 소견과 기존 질환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입증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작업환경의 유해요인/노출기간/반복성/업무강도와 발병 시점 및 경과를 의학적 소견과 연결하고,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가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촉진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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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료(진단서)와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급여명세서(과로여부 확인),
유해물질 취급 내역, 작업장 환경 자료, 동료나 목격자 진술, 직장 내 괴롭힘, 갑작스러운 업무량 변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등의 업무적 자료로 입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였는지 여부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업환경, 의학적 소견 및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차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