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경매로 들어가도 재산세는 시세대로 나오는거죠??
아파트를 경매로 싸게사서 입주했다고 칩니다. (경매로 약 1억)
근데 아파트 원래시세는 2억이라면~
추후 제산세 납부시에는 2억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기준은 경매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경매를 낙찰을 받았던 현시세가 얼마인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를 산정 계산하여 청구되게 됩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경매나 매매나 상관없이 매년 6월1일자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간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경매로 싸게 구매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재산세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경매 낙찰가는 해당 아파트의 구매 가격일 뿐 세금 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산정 되므로 아파트의 시세나 경매가와는 무관하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부교통부장관이 주변환경,가격,주소등 여러가지를 통합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재산세는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경매로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은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원래 시세인 2억 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이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시세가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체로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하더라도 재산세는 해당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평가됩니다. 즉 아파트의 시세가 2억 원이라면, 재산세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경매로 구매한 가격이 아닌 시세가 기준이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실제 구매가 와는 관계없이 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시세대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