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HR백종원
HR백종원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현재 자가로 가지고 있는 이 집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현재 자가로 가지고 있는 이 집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가입을 원치않는 경우 매도청구등을 통해 주택을 팔고 이사를 하실수도 있고 그대로 조합원으로써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이후 개발된 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입주권이 있더라도 개발 후 주택의 가치차이에 대한 분담금을 내셔야 하지만, 경쟁없이 입주가 가능할수 있기에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외 공사기간동안 이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사비용과 이주비용등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유자는 보상대상이 됩니다. 소유자는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 됩니다.

    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시행자선정 → 시공사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 이주, 철거,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 및 청산. 토지등소유자가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은 재건축이 진행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면 입주권으로 변경되고 철거로 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되어 공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새로 지었을때 추가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되거나 들어갈돈이 없으면 매도를 하거나입니다

    또 추진중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갈거 같으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면 건설사에서 이주비를 주면 새로 짓는 동안에는 집을 얻어서 살다 다지어지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 절차가 있으니 조합사무실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본인이 조합원에 가입하여 모든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하여 재개발이 확정되며 자기소유의 재산을 감정평가금을 받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어 개발이 완료되는 기간은 약10년이상 소요되므로 서서히 보상을 받고 이사준비를 해야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조합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새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 지분을 가지고 새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되며 입주권으로 앞으로 준공될 새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추가분담금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다면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새 아파트를 받을지 보상을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주 일정과 보상금 규모를 고려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