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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아직도능력있는동치미

아직도능력있는동치미

26.05.11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다방이나 직방에 표시광고하지 않았을때

등기사항증명서상 신탁회사로 등기되어있는 주택을 다방이나 직방에 광고할때 신탁등기라는 표시광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6.05.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광고하려는 플랫폼에 관계없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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