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셀트리온 주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정한꽃무지202
공정한꽃무지202

5인이상 사업장 판단에 사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일하는 경우는?

하루 평균 5명이 출근하고 있는 식당에서 직원 한명을 내보내고 사장의 친척을 무급으로 일을 시키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친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 친지라 하더라도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척이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나 무급으로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네. 가족, 친척이 무급으로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