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판단에 사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일하는 경우는?

하루 평균 5명이 출근하고 있는 식당에서 직원 한명을 내보내고 사장의 친척을 무급으로 일을 시키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친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 친지라 하더라도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척이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나 무급으로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네. 가족, 친척이 무급으로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