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휴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등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없고, 연장근무나 빨간 날 근무를 해도 1.5배 수당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네트제 계약인 것은 무관하지만 말씀 들으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특성상 연차, 빨간 날 유급휴일, 1.5배 연장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