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의 대해 궁금합니다 봐주세요~~

작성하고 보니 네트제 근로계약서 입니다

게다가 5인미만이 여서 거의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맞을까요?

월차 연차 연장 빨간날근무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휴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수당 등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없고, 연장근무나 빨간 날 근무를 해도 1.5배 수당을 받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네트제 계약인 것은 무관하지만 말씀 들으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 특성상 연차, 빨간 날 유급휴일, 1.5배 연장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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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주요 조항이 적용 제외이니 근로계약서 또한 그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해고 등에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나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약서를 기초로 심층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 동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휴일 등(빨간날)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이상 사업장보다는 불리한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