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관련 질문드입니다.

2021. 02. 04. 22:24

지역조합 아파트(시흥시)를 실 거주 목적으로 2016년에 계약했습니다. 조합 아파트라 보니 진행이 더뎌 기다리다 못해 2019년 경기도 안산에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지역조합아파트가 2021년이 되어서 겨우 착공이 시작되서 2023년8월 입주입니다.(아파트 분양가 3억 1천만원 )

결론은... 아이 학교문제 대출문제 등으로 아파트를 전매해야할거ㅜ같은데 양도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6월전에 마이너스 피로 처분해야하는건지도 궁굼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등을 알았을 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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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프리미엄에서 중개수수료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현재 적용세율은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50%, 1년 이상 2년미만은 40%, 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 02. 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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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올해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합니다.

      2021. 02. 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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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시흥)을 신규주택(안산)취득 이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기존 주택은 보유기간을 충족하였고, 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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