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관련 질문드입니다.
지역조합 아파트(시흥시)를 실 거주 목적으로 2016년에 계약했습니다. 조합 아파트라 보니 진행이 더뎌 기다리다 못해 2019년 경기도 안산에 빌라를 매매했습니다.
지역조합아파트가 2021년이 되어서 겨우 착공이 시작되서 2023년8월 입주입니다.(아파트 분양가 3억 1천만원 )
결론은... 아이 학교문제 대출문제 등으로 아파트를 전매해야할거ㅜ같은데 양도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6월전에 마이너스 피로 처분해야하는건지도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기도 시흥시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과세율 20%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등을 알았을 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프리미엄에서 중개수수료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현재 적용세율은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게 되면 50%, 1년 이상 2년미만은 40%, 2년 이상 보유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올해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시흥)을 신규주택(안산)취득 이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이므로 기존 주택은 보유기간을 충족하였고, 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