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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일 경우 몇년이 지나야 재산 분할을 진행하는건가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언제부터라고 단정지을 수 있긴 한건가요?

동거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아닐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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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하더라도 법률혼과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의 동거기간으로서, 결혼식을 하거나 상견례를 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없는 형태에 이르러야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몇년이 지나야 재산분할 진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있는지, 재산 증식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혼의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되며, 동거한다고 사실혼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결혼식을 했는지, 주변 지인이나 친지들에게 결혼사실을 알렸는지,

    양가 상견례 등 교류가 있었는지, 부부동반모임에 함께 참석했는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도 이혼시에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사실혼 기간이 얼마 이상 진행되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등의

    기간의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혼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게는 동거 관계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안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시로부터 2년 내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기간과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기간은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간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와 같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과 다릅니다. 혼인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함께 사는 것은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함께 모은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바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으나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외관을 형성한 때부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단순 동거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혼도 혼인기간이 최소 3년이상은 되어야 재산분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사실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2. 사실혼을 언제부터라고 단정짓기 위해서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