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려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하나요?
회사 측에 단체 교섭을 처음으로 요구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단체 교섭을 요청 하는지 알려주세요.
단체 교섭을 진행하면서 요구 내용은 계속 추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요구해야 되나요?
단체 교섭시,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단체 교섭을 요청하려면 교섭 요구를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2.단체 교섭에서는 요구 사항을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교섭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 초기 단계에서 핵심 사항은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노무사나 변호사는 교섭 초기나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 또는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섭이 진행되면서 법적 권리나 의무가 문제가 될 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을 알리고 위원장명,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공문을 보내면됩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요구안을 만들때 또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신청에 가는 경우 필요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단체교섭 요구 방식과 절차에 대해 별도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기존의 노사 합의한 단협이 있다면 단협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요구할 수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담은 문서를 사용자측에 제출하며 교섭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 교섭 중간에 새로운 요구 및 변경안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사항만 계속 추가한다면 이는 회사측의 교섭거부, 결렬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듯 교섭은 첫 요구 시점부터 전략을 잘 짜서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