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단체교섭 요구 방식과 절차에 대해 별도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기존의 노사 합의한 단협이 있다면 단협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요구할 수 있긴 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담은 문서를 사용자측에 제출하며 교섭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 교섭 중간에 새로운 요구 및 변경안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사항만 계속 추가한다면 이는 회사측의 교섭거부, 결렬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듯 교섭은 첫 요구 시점부터 전략을 잘 짜서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