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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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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로 고소을 3번이나 했으나 모두 무협의 불송치 결정을 받앗습니다

분양사기로 고소을 3번이나 했으나 모두 무협의 불송치 결정을 받앗습니다

일부증거중 불송치 결정서에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거론되지 않은 증거로 재고소 할수있나요 아니면 모두동일한 사건이라며 도매금으로

취급하여 각하처리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출하였으나 거시되지 않은 증거를 재제출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결정서에 거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재소고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새로운 증거라고 한다면 재고소가 아니라 이의신청 등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재고소시 사실관계 등이 같다면 각하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첨부해서 고소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동일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론되지 않은 증거가 있더라도 하여도 다시 수사를 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