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럽급여는 꼭 이유가 있어야 받는건가요 자진퇴사시에는 못받는건가요 !? 실업급여으루받아야할 상황인데 못받는다면 고용보험은 의무인가요?
실럽급여는 꼭 이유가 있어야 받는건가요 자진퇴사시에는 못받는건가요 !? 실업급여으루받아야할 상황인데 못받는다면 고용보험은 의무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정당한 이유에 의한 퇴사 등+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