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월에 전입신고, 6월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6월 입주 전에 동생 집에서 한 달간 살 계획이라 5월에 동생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6월 입주 이후에 전입 신고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동생 집은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미리 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한 달이라는 단기간이라도 실제로 거주지를 옮긴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월에 동생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6월에 실제 입주하는 새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에 동생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월에 새로 입주하는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사 횟수나 간격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사가기 전 이번주에 미리 전입신고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몇일 정도의 차이는 큰문제가 되지않은 경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에 임차하시는 주택이 있으신 상태라면 5월에 동생분 집으로 전입하신 뒤 6월 입주 시기에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임차 주택의 계약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가로 매수하시는 거라면 전입신고가 조금 늦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법등 타 법령은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법령만으로만 볼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지가 변경된다면 5월에 동생집으로 전입한 뒤 6월에 새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하는것이 원칙이므로 이번주에 미리 하기보다는 다음 주 입주 시점에 맞춰서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달간 동생집의 세대원으로 주소지가 등록되더라도 이후 6월 입주 시점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6월에 입주하는 새집이 전월세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이사 당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 주소가 두 번 바뀌면 각종 고지서가 동생 집으로 갈 수 있으니 6월 최종 입주 후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활용해 주소를 일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 집으로 전입신고 후 새로 이사를 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가기전에 그런 방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구요. 전입신고 후에는 건강보험, 차량등록지, 각종 세금 고지, 선거인명부 등등 연결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를 위해서 잠시 친인척이나 지인들집에 잠깐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 하는 행위라 보시면 되고 이사갈 집의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