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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실행전 잠시 동생집에 전입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가고자 하는 전세집 이사하기 전에 9일정도 있을곳이 필요해서 동생부부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전세대출승인됬다 하더라도 취소 될수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공백에 의한 일시적인 전입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해당 전세 목적물에 전입신고는 필히 되어야 합니다.

    잠시 동생부부집에 전입신고등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가장 확실한 경우는 전세대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전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금 입금 후에 전입을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현재는 전세대출금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시중은행전세대출 상품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지원 저금리대출상품의 경우 이용하는 유형에 따라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에 해당상품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관측에 사전문의를 한뒤 이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대출거절등의 명확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대출을 받는 목적물 주택에 대출실행 후 전입을 한다면 유연성이 있게 처리가 가능하기에 특별히 불가하거나 안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인 전입신고로 인해서 대출을 무조건 취소시키지는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나 지연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무주택 자격은 유지되므로 승인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은행 전산에 주소지 변경이 감지되면 대출조건 확인을 위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주소지를 유지하거나 전입이 불가피하다면 대출 담당 은해원에게 사전에 상황을 알리고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답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승인 이후, 실행 전까지

    9일 정도 동생 부부 집에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는 보통 문제 없습니다

    대출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실행 전까지 동생 집에 9일 정도 임시 전입 예정인데 실행일에는 전세집으로 바로 전입한다는 얘기를 해두면 분쟁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잠시 동생집에 전입을 넣는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세대주 자격 상실 및 유주택 세대 합류로 인한 유주택자 기준 부여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동생분 소유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동생분이 세대주가 되고, 이 과정에서 세대주가 아니게 되어 자격 박탈 사유가 됩니다.

    또한 전세 대출 조건이 부부합산무주택이거나 세대원 전원 무주택일 경우 문제가 됩니다.

    동생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전입하는 순간 1주택자의 세대원이 되며, 자격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전입을 옮기지 말고 잠시 거주 하시는 것은 괜찮으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추천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가고자 하는 전세집 이사하기 전에 9일정도 있을곳이 필요해서 동생부부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전세대출승인됬다 하더라도 취소 될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은 독립세대주로 편성될 예정이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승인처리된 전세자금 대출은 계획되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잠시 거주하는 건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일부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일 기준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셔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실거주 요건이나 전입이나 전출 관련 제한이 있는지를 대출 은행담당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가능하지만 버팀목이나 청년 기금 대출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세 대출 승인 된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를 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 전 동생분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주 자격을 잃고 세대원이 되어 대출 심사나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9일 동안은 별도의 전입신고 없이 지내시다가 잔금일에 맞춰 곧바로 새집으로 주소를 옮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