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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그늘나비14
쌈박한그늘나비1421.08.23

회사에서 인원 문제등 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채우고 이직성공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측에서는 인원을 채워주지 않네요.

이런경우는 문제 삼을만한게 없나요?

기존 직웡만 죽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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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의 인원채용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경영권과 관련한 사항

    으로서 직원으로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추가인원 채용을 법상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혼자보다는 다른 동료직원과 함께 건의를 하시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채우고 이직성공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측에서는 인원을 채워주지 않네요.

    이런경우는 문제 삼을만한게 없나요?

    기존 직웡만 죽어가네요

    1. 안타깝게도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된 본인의 업무, 근로시간만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업무가 과중할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고충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자꾸 사측에서는 인원을 채워주지 않네요.

    이런경우는 문제 삼을만한게 없나요?

    기존 직웡만 죽어가네요

    업무환경저하에 대해서 고충처리 또는

    생산팀장 또는 운영진에 면담요청해서

    채용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 운용은 노무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회사가 정원을 보충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충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회사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워주지 않는 다는 것을 사유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을 괴롭게 하려는 의도로 충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원 충원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은 경영권으로서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정원에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인원을 채우도록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력 공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는 등의 근로환경이 악화될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