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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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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수리비를 다냈는데 보험사에 일부만 보상해주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제 과실이 2할이라면서 보험사에서 수리비 일부만 지급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리비가 훨씬더많이 나왔거든요. 합의가 끝난뒤에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20%가 본인과실비율이실까요? 상대방일까요? 합의 후 추가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
  • 수리비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센터로 지급합니다.

    만약 수리전 미수선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수리비가 지급받은 합의금보다 많이 나왔다고해서 추가로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접촉 사고로 질문자님이 20%의 과실을 부담한 경우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리비가 훨씬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선 수리를 한 후에 청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미수선 수리비로 받은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어떠한 식으로 합의를 본 것인지, 해당 손해를 합의 당시에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기 안 해 준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