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완전선택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법 문의

완전선택근로제 진행시 1주 40시간+연장 최대 12시간인데,

완전 선택의 경우 연장 근로의 정산을 월 마감후 진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완전선택근로의 경우 주중 아무때나 본인이 주도하에 근무를 진행하게 되고

주중 야간이라도 평균 40시간 이내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했는데

월마감시 어떤기준으로 1.5배로, 또는 야간이다 2배로 수당을 계산할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 x (정산기간의 총 일수)/7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위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이 야간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 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초과했으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발생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