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3개월 재계약 이후 계약종료 통보시기도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에서 2년 계약, 1번의 재계약으로 총 4년 살다가 집주인분이 지금 당장 돈이없어 3개월만 연장요청하셔서 그 전까지 전세보증금 마련해달라고 하고 3개월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종료가 5월 9일이었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있는 상태라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3개월 재계약 이후로는 전화로만(아이폰으로 녹음안됨) 답을 해서 계약종료 연락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통상적 계약종료 통보기간이 3개월인가요?
또 내용증명을 보내면 최소 몇일까지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청할수있을까요? 5월 27일로 작성해도 의미가 있을까요?ㅜ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초단기 계약으로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5월 9일자로 계약은 종료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 행사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개월만 재계약을 하였다고, 문자나 통화녹취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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