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직원들사이에서 계속 돌고도는데, 몇 달치 월급이 밀릴때 까지
기다려주는것이 좋은가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체불된 금액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다려보시고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진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확정되었거나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면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대지급금의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 회복의 기미가 없다면 체불액이 늘어나기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범위 내에서라도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바로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액수가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에도 매월 임금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최종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체불액에 대하여 각 700만원 한도 전체 1000만원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사내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면 노사관계의 측면을 고려해서 잠시의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평소 사업주의 경영 관행 등이 근로자를 생각하는 측면이 없다면 빠르게 이직을 하고 임금체불 또한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체불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