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인한 구상권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단순대물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24살이며 인명 피해는 없었고, 당시 음주 수치는 0.146이었으며 가드레일을 뚫으며 주정차 되어있던 차량 두대와 건물 외벽,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파손 정도는 제가 탄 렌트카까지 3대 전손이며 건물 외벽, 가드레일입니다. 보험사 구상금으로 1억 이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는 받았고 조서 내용에 사고 당시 발생 경위는 경찰 조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해 먼저 가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중심을 잃으면서 핸들을 2차로 쪽으로 꺾으면서 인도 연석에 충돌하고 그리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충돌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차로를 변경하다 중심을 잃었다고 하였는데 중심을 잃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 술을 영향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방범용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묻다
문 : 피의자는 방범용 CCTV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가요
답 : 제가 차로를 변경하다 중심을 잃고 연석을 충돌하고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 : 피의자는 간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였다고하였는데 당시에 다친 사람은 있었나요
답 : 아니요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 : 피의자는 물적피해만 발생한 것이 맞는가요
답 : 맞습니다.
앞에 택시가 있어2-30키로 주행
술 마신 상태에서 중심을 잃어서 사고 발생
피해자들 보험사로부터 피해회복 되었고 한명은 리스위약금때문에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변제를 완료 했기 때문에 따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을거라고 수사관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인명피해가 없고,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 동반된게 아니라 사고이므로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분류되는 것 처럼,교통사고에 대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으로 개인회생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회생 인가와 면책, 비면책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아직 검찰로 넘어간 상황은 아니며 월 160만원정도의 수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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