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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 악화나 부도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을 때 사업주가 받게 되는 형사 처벌과 지연이자 가산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부도나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영난이나 부도와 같은 사정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체불기간 연 20%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임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따른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화된 체불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반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법정 예외가 없다면 미지급 원금에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곧 이자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단순한 자금난도 자동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미지급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간 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