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따른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화된 체불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위반시점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법정 예외가 없다면 미지급 원금에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곧 이자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단순한 자금난도 자동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미지급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