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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피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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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하기 얼마나 전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하나요?

현재 부모님이 2주택자시고,

제 명의로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생각중인데, 얼마의 기간 전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매할때 취득세는 매수한 사람이 내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 이전에만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추후에 주택 취득일(최종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별도세대로 봅니다. 취득세는 매수한 사람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