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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다슬기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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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서비스업 영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내국법인 사업자이구요.

업종은 교육지원서비스업입니다.

내국인 구직자를 외국 구인업체에 연결시켜주고

취업이 되면 내국인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화로 받을때도 있고, 외화로 받을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국에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업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국내 주직자를 외국업체에 소개시켜주고 국내에 있는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