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시간 미만(사대보험가입)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여부 알려주세요
*이름 : A
*주12시간 근무기간 :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대보험은 가입됨)
*질문 : A"가 퇴사없이 올해부터 주40시간(사대보험가입)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 기준은 2018년부터 적용인가요?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 주 40시간때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12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금년부터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 이전과 이후의 근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 이전 기간은 주 12시간 근무했으므로 15시간 근무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주 12시간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