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자유로운친구
검사나 판사 같은 직종에서 일을 꽤 한 상태인데
갑자기 해외로 공부하러 보내는?
그니까 일을 해외에서 하라고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약간 연수받는것처럼 가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사나 판사 등의 법조계 공무원은 일정 경력 이후에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연수나 유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경우는 아니며, 다만 귀국 후 복무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비교적 장기간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종과 회사 등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라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교육/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해외 연수가 흔한 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지사에서 일하러 가는 ‘해외 파견’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법조계에서 보통 ‘국외 연수(해외 연수)’라고 부르는 제도로, 쉽게 말해 국가에서 월백(급여)을 주면서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개념입니다.
이는 매우 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셨다면, 그분은 조직 내에서 일을 꽤 잘하고 평가가 좋은 편일 확률이 높습니다.
연수 기간에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 급여가 지급되며, 체재비(체류 비용)와 학비도 일정 부분 지원받습니다. (때문에 다녀오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기관(법원, 검찰청)별로 배정된 T.O.가 정해져 있어서, 인사 고과(근무 성적)가 좋고 징계가 없는 평판 좋은 인원들 위주로 선발됩니다. 내부 경쟁이 꽤 치열한 편입니다.
이러한 연수를 보내는 이유는 조직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법제도나 최신 트렌드(예: AI 범죄, 국제 금융 사기 등)를 공부해 와서 조직의 역량을 키우라는 ‘재충전 및 연구’의 목적이 큽니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통 판·검사로 약 5년~10년 차(보통 평검사나 경력이 쌓인 판사 시절)가 되면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합니다. 이때 조직에서 주는 일종의 ‘포상 휴가’이자 ‘안식년’ 개념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