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관리비 공제 후 보증금반환할때 통지를 해야하나요

부동산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미납관리비가 있어 공제 후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명시함) 이 경우, 계약만료일에 미납관리비를 공제 후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할때,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의 공제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적어도 반환하면서는 고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