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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부엉이223
조용한부엉이22324.03.03

의료비지급명세서 관련 문의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세액공제만 받는경우 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처럼 나와있는경우는 공제를 받는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작년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과대신고했는데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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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공제항목으로 인해 이미 결정세액이 0인 경우로 추가 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