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과 여자친구분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만약 여자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문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문제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소지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