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및 주민등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 제가 혼자사는 집에 여자친구가 들어와 살게되어 전입신고를 했을경우 직계가족이 아님에도 등본을 띄면 앞으로 제 밑으로 여자친구도 나오나요??

  2. 전입 후 여친이 전입신고 안하고 그냥 지내면 주민센터를 통해 추후에 무슨 문제될수있는부분도 있나요? 일을 시작한다던가 했을때 4대보험 진행시..등등

두가지 질문답 부탁드려영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면 여친이 전입신고를 하였을때는 가족관계가 동거인으로 등재됩니다.

    이것은 결혼하기전 동거인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상 한집에 같이 사는 데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란 뜻입니다.

  • 님과 여자친구분이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만약 여자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낼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 문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 문제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소지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