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무단 사용 여부 확인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국비교육 받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취업을 위한 면접 코칭 튜터분께서 면접 코칭을 위한 이력서 내 번호를 통해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신 상황에 이를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생각이 들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튜터인 사람이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연락을 한 것이라면 본래 목적에 벗어난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재 질문에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관계나 상대방의 연락 의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