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상담내용 교육자료사용에 대응하고 싶어요
게시판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진행 했는데 저에게 동의 없이 제 상담 내용을 동의 없이 교육 자료로 그대로 가공없이 사용 했습니다 .
다만 제 이름이 작성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회사에서 게시판 상담 담당은 저 혼자이므로 교육받는 모두가 제가 쓴 답변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교육시 당황스러웠고 수치스러운 기분이고 교육이 아닌 평가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소송? 혹은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재 공황장애가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 일로 다음날 회사 출근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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