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담내용 교육자료사용에 대응하고 싶어요

게시판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진행 했는데 저에게 동의 없이 제 상담 내용을 동의 없이 교육 자료로 그대로 가공없이 사용 했습니다 .

다만 제 이름이 작성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회사에서 게시판 상담 담당은 저 혼자이므로 교육받는 모두가 제가 쓴 답변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교육시 당황스러웠고 수치스러운 기분이고 교육이 아닌 평가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소송? 혹은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재 공황장애가 있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 일로 다음날 회사 출근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내용으로 강연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