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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국내주식은 양도세가 없고 ,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있고 ?

안녕하세요 , 주식거래시 국내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고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는 건가요 ? 왜 이렇게 2중 구조일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대주주 제외)인 것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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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미투자자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 증시 활성화, 해외에 자본 유출 방지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도 양도세가 있지만, 국내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액주주는 양도세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