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
상용직 자진퇴직하고 일용직을 90일 재우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알게되는데
그 90일내 주유수단은 들어가지 않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주휴일은 90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워 8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대상이 되면 1개월 이상 근로시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직장에서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던지/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개월 동안 6일 ~ 7일 정도 불규칙하게 근로하여 회사에서 일용근로내역신고(고용보험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1개월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6일 내지 7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90일을 채우려면 1년 넘제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적어주신대로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신고시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주휴일 부분도 체크하면 주휴일 포함 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부분만 신고를 하면 주휴일 포함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