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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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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재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0월00일에 각기다른 장소에서 각기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A죄(동종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위들 중 한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해서 재판이 열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번째 재판 이후, 가해자가 과거 0월00일에 저질렀던 또다른 사건(범죄의 종류는 동일하게 A죄)의 다른 새로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재범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두번째 사건도 똑같이 초범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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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범과 재범은 범죄 횟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 번째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지면 재범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0월 00일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사람에게 A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이 열렸고,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한다면, 그 가해자는 재범으로 처리됩니다.

    재판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초범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범죄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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