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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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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에 관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얘기한경우 개인정보침해

제가 사직을 하기로 했다가 일주일후에 사직서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저의 사직에 관해서 저의 회사 이사님이 저와 사이가 좋지않은 다른 근로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 근로자가 저한테 언제 그만두냐는 말을 했어요

회사에 저의 사직에 대해서 처리가 안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한것같아요

원장님과 다른 근로자말고는 아는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근로자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경우 저의 사직에 관해서 얘기한 이사님이 저의 개인정보를 침해한것인가요??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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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적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후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

    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비추어 판단건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간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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