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진을 여러 개 올리신 것으로 보입니다(본 어플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당사자와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탈퇴하여도 그 보관기간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업체로부터 전달받는 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