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인도에 호스를 놓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자가 호스에 걸려 꼬꾸라졌서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일상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인도에 호스를 놓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자가 호스에 걸려 꼬꾸라져서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인도를 자전거 타고 주행한 사람도 과실이 있을 것이고 호스를 놓아둔 사람의 과실이 더 있겠지만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를 해주어야겠지요~ 위의 사례 가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호스가 호스를 놓은 사람의 일상 생활 중으로는 보이지 않고 업무 중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호스를 놓은 가해자의 일배책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보험자 즉 가해자의 업무 중 사고는 일상 생활이 아니라 일배책에서 면책되기에

    가해자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여 해당 영업(업무)으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진을 보니 정화조 청소 혹은 유류배달 공급을 위한 호스로 보입니다.

    제가 언급한 두 가지 중 한가지가 맞다면 이는 일생생활이 아닌 업무를 이행중에 발생한 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는 면책사항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아닌 영업배상책임으로 접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모두 보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호스 자체가 근무중에 놓은 행위였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 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은 하지만 100%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 일상배상책임일지 업체가 가입한 그 외 보험이거나 지자체에서 작업중이면 또다른 배상책임 등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도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접수를 해서 처리를 받는 것이 맞으며, 저 호스를 설치한 곳에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해두시고 보험사랑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인도에 이렇게 굵은 호스를 왜 놓았는지요?

    어디에 물을 빼는 작업을 하는건지요?

    그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내가 놓아둔 호스로 다치게 한 것이 맞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를 챙겨줄 수 있답니다

  • 일배책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순히 호스를 인도에 내려둔것만으로 일배책 적용여부를 알 수는 없으며

    호스를 내려둔 이유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