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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인도에 호스를 놓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자가 호스에 걸려 꼬꾸라졌서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일상배상책임 문의드립니다. 사진과 같이 인도에 호스를 놓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자가 호스에 걸려 꼬꾸라져서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인도를 자전거 타고 주행한 사람도 과실이 있을 것이고 호스를 놓아둔 사람의 과실이 더 있겠지만 사람이 다쳤으니 치료를 해주어야겠지요~ 위의 사례 가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