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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때문에 부모님한테 빌리는돈 이자율

부모님께 만약 10억을 빌렸다면 연 얼마를 내야하나요?

4.6%인지 4.6%이하(1%)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말이 갈려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차용은 그 전체가 증여로 추정되기에 차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통은 차용증 작성과 적정이자율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차용으로 인정이 가능한데, 이자율의 경우는 법정이자율이 4.6%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했을때 4.6%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은 증여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간이자합계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기준으로 2억정도는 무이자로 빌리것도 가능은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10억이라면 적정이자율 4.6% 즉 연 4600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서 1000만원차익까지는 비과세가능하기에 3600만원정도의 이자가 나오도록 할수 있기에 대략계산시 3.6%이상으로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모 자식간에 증여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율 4.6%를 적용을 해서 금전소비대차로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는게 좋고

    연4.6%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해야 국세청등에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4.6%보다 낮게 이율을 해서 이자를 년간 법정이율 4.6% 대비 1000만원이상의 이익이 난다고 보게 될 경우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수치적으로 10억을 빌리나고 하면 5000만원 공제 받고 9억5000만원 4.6% 이자를 계산을 하게 되면 년 이자지급액은

    4370만원이고 매달 이자만 364만원 정도 이자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청약 자금을 차용할 때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세법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는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10억 원을 빌렸다면 연 4.6%를 적용해 약 4,600만 원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율을 4.6%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4.6%와의 차액만큼을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는 피할 있으니 최소 이자율을 3.6%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며 추후 소명등을 대비해 차용증 작성, 실제 계좌이체로 이자 지급, 상환 계획 등 증빙 및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가족 간 금전거래 인정 이자율

    1. 적정 이자율 : 연 4.6%

    2. 이자 지급이 4.6%보다 낮아도 이자 차액의 합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재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 인정 이자율(적정 이자율)은

    부모-자녀 간 돈을 빌릴 때, 세법상 최소 이자율로 연 4.6% 가 자주 언급됩니다

    만약 이자율을 이보다 낮게 정하면, 세무 당국이 이자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대출계약서)을 정식으로 작성하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10억원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형제에게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하여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 상환해야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께 만약 10억을 빌렸다면 연 얼마를 내야하나요?

    4.6%인지 4.6%이하(1%)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말이 갈려서

    ===> 일반적으로 차용시 적정한 이자율은 4.6%입니다. 실제 이자를 1% 등 낮게 책정해도 됩니다. 만악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금전거래는 연 최소 4.6%이상을 적용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6%보다 낮게 책정하면 이자 차액을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