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리모델링 비용 입금 계약자와 명의와 다를 경우
주택 리모델링시 인테리어업체 계약자와
입금 받는 자 명의가 다를 경우
제가 주택 매도한다면 양도세 관련 서류 첨부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전 계약 당시 사장이
세금 문제 때문인지
자기 엄마 이름으로 입금하라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계좌 내역이 소용없어 지나요?
사장이름으로 영수증을 다시 끊어야 하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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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테리어업자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만 업자가 이에 응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금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하시고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계좌이체주가 다를 경우, 사업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만 경비처리가 정확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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