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약 대리인 진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매수를 준비중인 매수인입니다.
관련하여 아파트 매수 준비중에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1. 매도인이 요양병원에 있음
2.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따님)이 참석하여 진행
+계약금 중도금 등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였음
+ 대리인 관련 서류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현장에서 작성
3. 잔금일 대리인(따님)참석 예정 (매도인 및 대리인 관련 서류 구비)
이럴 경우, 아파트 거래에 이슈가 없을까요?
현재까지 매도인분과 직접 통화를 해보진 않았는데,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등 서류만 잘 구비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주담대관련하여 법무사나 은행이 매도인과 통화를 직접 하기도 하나요?
그럴경우 매도인이랑 통화가 어려울경우 대출이 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