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대리인 진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매수를 준비중인 매수인입니다.

관련하여 아파트 매수 준비중에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1. 매도인이 요양병원에 있음

2. 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따님)이 참석하여 진행

+계약금 중도금 등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였음

+ 대리인 관련 서류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현장에서 작성

3. 잔금일 대리인(따님)참석 예정 (매도인 및 대리인 관련 서류 구비)

이럴 경우, 아파트 거래에 이슈가 없을까요?

현재까지 매도인분과 직접 통화를 해보진 않았는데,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등 서류만 잘 구비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주담대관련하여 법무사나 은행이 매도인과 통화를 직접 하기도 하나요?

그럴경우 매도인이랑 통화가 어려울경우 대출이 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매도인을 대신해 따님이 대리로 매매를 진행하시는 상황이군요. 대리인이 권한 범위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계약하면 그 효력은 매도인 본인에게 직접 미치므로 거래는 유효합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으면 매도인이 추인(사후 승인)하지 않는 한 계약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위임장 등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와 본인의 매도 의사 확인이 핵심입니다. 잔금 전 매도인과 직접 통화(가능하면 영상통화)로 매도 의사를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법무사·은행이 매도인 본인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될 수 있어, 본인 확인이 안 되면 대출·잔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대리권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서류가 완비되어 있더라도, 민법상 대리권 수여 의사가 불분명하면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매도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매도 의사와 대리인 위임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갖췄더라도 본인의 인지 능력이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법무사는 대출 실행 시 매도인 본인에게 직접 통화하여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매도인의 건강 상태로 통화가 불가능하다면 대출 승인이 거절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매도인 본인과의 통화 기록을 남기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