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후 원룸 월세를 너무 높게 올리는거 같은데요
다세대 주택 옥탑 500/32만으로
2016년 계약후 8년가량 묵시적갱신 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다음달부터 월세를 40만원 올려달라고 애길하더라구요
묵시적갱신이 2년기간 보장이 된다는걸 알고있고 묵시적갱신 1년때 애기한거라
묵시적계약이 끝나는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납부 하겠다라고 하여 집주인도 알았다고 해서
잘지내다 12월 20일이 계약기간 종료시점인데 갑자기
나가달라고해서 물어보니 500/50으로 월세를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이같은 경우 한번에 너무 많이 월세를 올리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할수 있는범위인지
저같은 경우 8년동안 월세 인상을 안한부분이 있어
집주일이 이만큼 요구해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