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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협력하는차장

특히협력하는차장

묵시적갱신후 원룸 월세를 너무 높게 올리는거 같은데요

다세대 주택 옥탑 500/32만으로

2016년 계약후 8년가량 묵시적갱신 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다음달부터 월세를 40만원 올려달라고 애길하더라구요

묵시적갱신이 2년기간 보장이 된다는걸 알고있고 묵시적갱신 1년때 애기한거라

묵시적계약이 끝나는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납부 하겠다라고 하여 집주인도 알았다고 해서

잘지내다 12월 20일이 계약기간 종료시점인데 갑자기

나가달라고해서 물어보니 500/50으로 월세를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이같은 경우 한번에 너무 많이 월세를 올리는건데 이게 법적으로 적용할수 있는범위인지

저같은 경우 8년동안 월세 인상을 안한부분이 있어

집주일이 이만큼 요구해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갱신요구를 통해 계약갱신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이 경우 최대 인상가능한 금액은 5% 까지 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보증금 등 증액은 5% 이내로 상한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인상은 법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