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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저어새241
지적인저어새24123.09.14

식당예약 취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식당 외부에서 행사를 진행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금 150,000원을 걸고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계약 내용과 다른 태도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식당 이용 8일 전 예약을 취소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간보지말아라. 취소 안해준다" 라는 말과 통화 종료되어 연락이 없습니다. 이후 자세하게 알아보니.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한 음식점이며, 숙소가 한옥이라는 특수성으로 마당에서 불을 피울 경우 소방법에 위반이 됨으로, 식당에서 제안한 내용이 금지된 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문자메세지로 다시 한 번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식당과의 대화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있으며, 이를 들어보면 소방법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게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속여 자신의 가게 매출을 높이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진행하려던 행사는 대학생들이 주관하여 주최하는 행사로, 학생들의 사비를 모아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식당의 태도로 인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 예약을 취소하고, 예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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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상대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약금은 계약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걸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의 경우에는 반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자체의 하자(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소방법위반 문제)를 주장하며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청구의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