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음식물 처리기 렌탈비 청구 소송 상담부탁드립니다
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를 월 22만원 40개월 렌탈 계약했습니다. 사용도중 고장이나서 A/S를 신청하였으나 조치가 없었으며 몇차례나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고장난상태로 계속 렌탈비를 지급하며 사용하기 어려워서 렌탈 해지도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였습니다. 사비로 음식물처리기를 제거하기에도 비용이 많이들어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렌탈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몇개월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상대 업체측에서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흐름으로 보면 렌탈계약 - 제품 고장 - A/S미이행 - 해지 요청 무응답 - 렌탈비 미지급 - 업체의 청구 소송 제기 이런식의 흐름입니다. 렌탈 계약은 단순 임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보장인 상황에 A/S제공이 포함된 서비스 계약이에요. 업체가 A/S 요청을 수차례 무시했다면,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이 고장난 상태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는 계약해지 또는 렌탈비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차임(렌탈비) 감액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체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에 답변서 제출을 통해서 제품 하자로 인한 사용 불능 및 A/S 미이행을 근거로 방어해야합니다. A/S요청 내역이나 제품 고장 상태 사진, 해지 요청 기록들을 확보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 연체가 아니라 계약 이행 불능과 업체의 반복적 무응답이 핵심 쟁점입니다.
렌털 계약에서는 소비자가 요금은 성실히 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업체 역시 장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AS 제공과 유지 의무를 갖습니다.
고장 신고를 여러 치례 했는데 조치가 없었고 해지 요청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라면 업체가 계약상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요금 지급 거절이나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온 현재 시점에서는 먼저 업체와 통화, 문자, AS 요청 내역을 모두 모아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고장이 발생했고, 몇 번 연락했으며, 응답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법원에서 '업체 귀책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아울허 고장으로 인해 실제 사용이 곤란했고 그 상태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악의적 체납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렌털 분쟁에서 업체의 관리 소홀과 소비자의 사용 불능이 명확하면 잔여 렌털비 전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불가 상태가 지속된 기간 동아느이 렌털료 감액이나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AS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측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으니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이 복잡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논리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